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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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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5-04-25 | 조회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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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성하기 위해 소규모 및 신규 등록 식품제조업체, 부족합 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오니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한 업체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5.3.14. ~ 11.30. 2.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중 최근 3년간 1회이상 법령위반 및 지원 희망 업체 ○ 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3.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석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4. 신청방법: 홍보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5.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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