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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연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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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0-09-17 | 조회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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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57160&fileSn=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연장공고.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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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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