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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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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2-10-12 | 조회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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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2177&fileSn=0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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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안내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개정 사유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보안사항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관방송설비를 추가하여 원활한 유지·보수 관리를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사항(제19조제4항)
- 정보통신설비 관리자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보안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네트워크 관리?이용자 보안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전관방송설비 추가(제2조 ~ 제4조, 제8조, [별표1]·[별표2])
- 건축물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전관방송설비를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로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검표를 신설
□ 적용범위 ㅇ「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4항에 의한 방송 공동수신설비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에 의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ㅇ「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를 포함한 전관방송설비
※ 본 지침에 대한 문의사항 및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정책사업본부 기술원가처(☎ 02-3488-6151 ~ 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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