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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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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20-02-10 | 조회 |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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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1977&fileSn=0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전단지_앞면.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51977&fileSn=1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전단지_뒷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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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신고는 세무서, 주소지 관할 지자체 모두 가능해 집니다 ◆ 양도소득분 예정신고자와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대상자 중 영세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가 사전에 발송되고, 모두채움신고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가 연결되고, 위텍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 채움 신고기능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는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지에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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