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20. 1. 1.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
---|---|---|---|---|---|
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20-04-28 | 조회 | 882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3891&fileSn=0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동의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3891&fileSn=1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동의서.hwp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결정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을 접수받고자 합니다. □ 열람 o 열람기간 : 2020년4월29일 ~5월29일 o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열람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 의견제출 o 제출기간 : 2020년 4월 29일 ~ 5월 29일 o 제출자 :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o 제출처 :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o 제출방법 : 제출처에 비치된 서식(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인터넷 제출 및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홍성지사)에도 제출 가능 서천군청 재무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 ☎ 041-950-4060, 4064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