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시행 안내 | ||||
---|---|---|---|---|---|
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21-02-09 | 조회 | 1283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60772&fileSn=0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0772&fileSn=1 (카드뉴스)착한임대인세액공제(4대3)1.pn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0772&fileSn=2 (카드뉴스)착한임대인세액공제(4대3)2.pn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0772&fileSn=3 (카드뉴스)착한임대인세액공제(4대3)3.png |
||||
1.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개인) 3. 공제기간: 2020. 1. 1. ~ 2021. 6. 30. 4. 공제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세무서에 제출)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변경계약서 등) ③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④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