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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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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림과 | 등록일 | 2004-06-15 | 조회 | 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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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자녀로 농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 지원대상 : 전국 53개 농업계열대학 재학생 중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자녀 * 지급액 : 4년재 국·공립대 기준이며 사립대는 국·공립대 최고수준인 162만원 까지 지원 * 지급조건 :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농업정보화, 지역개발 및 이와 유사·인접과목과 농업실습과목을 수강한 후 학기말까지 군(농림과)에 이행실적을 제출 * 신청기간 및 방법 :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이장 경유하여 학적부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제외대상 : =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업인(부·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 학자금을 전액 면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교육부주관 이공계 우수장학생,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장학생, 대산농촌 문화재단 장학생, 농협장학재단 장학생 등이 해당) = 성적우수장학생·재단장학생·지자체선발장학생 등으로 받은 장학금이 2학기 등록금의 50% 이상인 때에는 차감액만 지급 (산림청 푸르미장학생, 사학재단, 학부성적우수장학생 등이 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담당(950-4103,4373) 각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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