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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추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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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림과 | 등록일 | 2004-09-10 | 조회 | 5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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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자
□ 농업 · 농촌기본법 및 사업지침 등에서 정한 농어업인 기준에 부합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및 농어업인 본인대학 생 1) 농어업인 기준 : -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등 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 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어업인(부 또는 모)이 공무원, 회사원, 상 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2) 대학(교) 범위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농협대학, 교육대학 등 제외) 3) 학과 성적 : - 1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 2.0이상 학생 · 1학년은 2004년 1학기성적, 2학년이상은 2003년 2학기 성적기준 · 복학생은 휴학당시 성적, 편입생은 전 학교의 마지막 학기 성적 2.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지급시기 ○ 금년도 2학기 수강등록·개강한 후인 10월 22일까지 지급예정 □ 대상별 지급액 ① 국공립대학 : 금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② 사립대학 : 최고 162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사립대학의 금년도 2학기 등록금이 162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지된 등록금만 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 1학기에 학자금을 전액 면제나 이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 1학기에 성적우수장학생·재단장학생·지자체선발장학생 등으로 받은 장학 금이 2학기 등록금의 50%이상인 때에는 그 차감액만 지급 3. 지급조건 및 회수 □ 지급 조건 ○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은 학기당 농업경영 관련 이론과목또는 실습과 목을 1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 □ 지급학자금 회수 ○ 자격미달, 휴학·전과·중퇴 등 학적변경, 현장실습 등 지급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 회수 조치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9월 10일~9월 30일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장 경유하여 학적부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촌진흥담당(950-4103,4373), 각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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