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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년도 1학기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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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림과 | 등록일 | 2005-01-04 | 조회 | 5620 |
첨부 | |||||
1. 지원대상
ㅇ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하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단,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 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 을 가진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 2005. 1. 1 ~ 1. 28(28일간) 3. 접수기관 :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4. 대학 및 학과 범위 :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의 농업계열 학과 (농협대학, 방송대학, 교육대학 등 제외) 5. 지급금액 가. 국·공립대 대학생 : 전액 지급 나. 사립대 대학생 : 174만원 지급(국립대의 상한금액) 단, 당해학기에 여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감액 후 지원 6. 지급조건 가. 학과성적은 2004년도 2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또는 평점 2.0(C-) 이상 나.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농업경영 관련 이론과목 또는 실습과목을 학기당 1과목(4년동안 총 8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 ㅇ 농업경영관련 이론과목(4년간 6~7과목) -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농업정보화, 지역개발 및 이와 유사·인접 과목(일반 경제학, 경영학, 정보학, 지역경제 등 유사하거나 내용이 연계되 는 과목 또는 부교재를 농업경영 관련 교재로 활용할 경우 인정)을 3학년까 지 학기당 1과목 이수 - 원칙적으로 학기당 1과목 이상 이수하되, 당해 학기 중에 이수하지 못한 경 우에는 다음 학기에 2과목 이수하는 방법 등으로 6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ㅇ 농업관련 실습과목(4년간 1~2과목) - 4학년에 2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목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미리 농업 관련 실습과목이 개설된 학년에 가능한 1과목 이상을 이수 - 실습과목이 1학점인 경우에는 농업이론 1과목(2학점 이상)을 추가 수강하 여야 실습 1과목으로 인정 - 실습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1과목은 이론으로 대체 가능 7. 신청 및 첨부 서류 가.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 나. 성적통보서, 장학금 수혜실적(해당자) 각1부. 다. 농업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라. 본인서약서, 부모연대보증서 각 1부 ※ 지원대상자에게는 2월 중순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군청 친환경농림과(950-4103) 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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