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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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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등록일 | 2023-01-05 | 조회 |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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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유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시설원예농가께서는 지역농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1. 16. ~ 2. 10. - 접 수 처: 지역농협 - 지원대상: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농가, 법인 - 지원요건(모두 해당시) ①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자 ②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내용: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 2022. 10월~ 12월(3개월간) 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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