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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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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등록일 | 2023-03-22 | 조회 | 544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399&fileSn=0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공고용)_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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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돕고자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으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접수기간 연장 및 첨부서류 수정 1. 신청기간: 2023. 3. 2.(목) ~ 4. 28.(금) 2.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 계약)을 체결한도내 청년농업인(만 18세 ~ 40세 미만) * 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3.1.1.~2005.12.31. 출생자 4. 지원내용: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연간 2백만원 한도) 5.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6. 관련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농정과 농업정책팀(041-950-4374) 붙임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수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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