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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미착용 즉시 과태료 부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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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담당 | 등록일 | 2005-06-21 | 조회 | 3888 |
첨부 | |||||
1. ‘05. 6. 1부터 시행되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되오니 기업체 및 사업주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장 및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솔선 착용하고 안전호구 착용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를 활용하고, 홍보용 비디오가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관리공단 홍보사업국(032-5100-721)으로 제작 또는 구입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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