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알림 | ||||
---|---|---|---|---|---|
부서명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08-01-28 | 조회 | 5831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81268&fileSn=0 재정자금지원기준(개정).hwp.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81268&fileSn=1 주요 개정 내용.hwp.hwp |
||||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투자기업 지원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지원대상 확대(상시 고용인원 50인이상 → 30인이상), 사후관리(투자이행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징구 또는 가등기 설정)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1부 2. 주요개정 내용 1부. 끝.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