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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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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9-07-05 | 조회 |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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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7985&fileSn=0 주정차전단 제작 시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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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24시간)으로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①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③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④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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