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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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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9-07-16 | 조회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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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3,536원, 건강보험료 178,821원 -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미취업으로 간주) 2.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지원(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금) 3.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신청(pc, 모바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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