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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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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9-10-17 | 조회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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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9942&fileSn=0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리플릿.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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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많은 청년들의 이용 바랍니다. *'19년 9월부터 신청자격 및 기간을 완화하여, 졸업의 기준을 졸업을 하지 않은 유예,예정,수료자도 포함(즉, 졸업 학점이수자) 하고, 신청 기간 또한 매월 상시 접수로 변경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3,536원, 건강보험료 178,821원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미취업으로 간주) 2. 지원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지원(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3.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에서 보령고용센터 선택, 인터넷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첨부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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