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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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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1-03 | 조회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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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CCTV 단속 변경내용
※ 주정차 유예시간 변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양방향 단속강화 1. 서천읍 (서천성당↔세안약국) - 기존 : 홀짝제 15분 단속유예 - 변경 : 홀짝제 20분 단속유예 2. 서천특화시장 (한산소곡주직판장↔산우들식당) - 기존 : 양방향 15분 단속유예 - 변경 : 양방향 20분 단속유예 3. 어린이보호구역 (기성상회 ↔ 추억의 연탄구이) - 기존 : 서천초등학교주변 양방향 10분 단속유예 - 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기성상회↔추억의연탄구이) 양방향 20분 단속유예 4. 군청로 (서천군청 ↔서독안경원) - 양방향 10분 단속유예 □ 시행시기 : 2020년 2월 1일 □ 단속계획 - 단속방법 : 고정형 CCTV카메라, 이동형 CCTV카메라 - 단속시간 : 09:00 ~ 18:30 (서천특화시장 : 동절기 09:00~18:00, 하절기 08:00~18:00) - 단속내용 : 20분 유예 후 단속 (군청로 10분 유예) - 즉시단속구간(주민신고제 포함) ① 소화전 ② 교차로 모퉁이 ③ 버스정류소 ④ 횡단보도 (주민신고제는 1분 이상 정차 시 24시간 단속)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팀 95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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