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수정] 서천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가맹점 제한 안내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3-05-17 | 조회 | 4928 | ||||||||||||||||||||||||
첨부 | |||||||||||||||||||||||||||||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2023. 2. 행정안전부)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이 전국 공통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카드) 서천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업체(예정)를 사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 7. 1.(토) (※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에 따라 1개월 유예)
○ 적용대상:‘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가맹점 ○ 모바일(카드) 제한 가맹점
※ 지류상품권 및 정책수당(걷쥬, 청년취업지원수당,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 등)은 변동 없이 사용 가능 ※ ○ 문 의: 서천군청 지역경제과(☎041-950-4120)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