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
---|---|---|---|---|---|
부서명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23-06-29 | 조회 | 212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75842&fileSn=0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수요조사).hwp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오니, 참여 희망기업에서는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3년 6월 ~ 12월 2.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기업당 20,000천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예시 : 청소 관련 기업-소독기 등, 요식 관련 기업- 식판세척기 등 4. 지원제외 ①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예시 :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②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 예시 : 직원 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용용도 등 ③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④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사무공간 임대료 등) ※ 소모품 기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고시 ⑤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비 ⑥ 2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장비 ⑦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등 ⑧ 2018~2022년도 시설장비 지원기업 ※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 미신청 또는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제외 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5. 문의처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950-4120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