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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 1분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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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25-04-28 | 조회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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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7196&fileSn=0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1분기분 지원사업.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87196&fileSn=1 (서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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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4. 28.(월) ~ 5. 23.(금) 2. 접 수 처: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4. 신청조건: (근로자)2025년 1분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5. 지원내용: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6. 지원방법: 1회 신청 후 지속지원,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소급지원 불가) 7.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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