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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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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08-08 | 조회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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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1584&fileSn=0 붙임1. (안내자료)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1584&fileSn=1 붙임2. (작성방법) 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1584&fileSn=2 붙임3. (작성양식) 대기배출원조사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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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2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조사대상기간 2021.1.1. ~ 12.31.)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기배출원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전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원조사 안내전화 수행과 조사표 작성 문의에 대응하는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서는 대기배출원 조사가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조사표 제출기한 : 2022.10.31 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 (안내센터 대표전화 : 1833-5696)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조사표 양식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알림정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서천군청(홈→서천소개→실과안내→환경보호과→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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