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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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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3-10-17 | 조회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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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7554&fileSn=0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리플렛).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7554&fileSn=1 [별지 1]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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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 12. 14.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2023. 12. 14.) 전까지 충청남도에 신고한 경우 2027. 12. 13.까지(4년간)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이 유예됨 붙임 1.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리플렛) 1부. 2.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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