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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석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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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이인복 | 등록일 | 2009-09-21 | 조회 | 3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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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 즐거운 추석, 고향 오가실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 추석 명절 즐거움은 두 배로, 음식물쓰레기는 절반으로! ⊙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만큼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 쓰레기 없는 깨끗한 추석 연휴를 다 함께 보냅시다. ◈ 쓰레기는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용(빨간색봉투)은 홀수일에, 매립용(흰색봉투)은 짝수일에 반드시 일몰 후 배출합시다. ◈ 연휴기간 중에도 쓰레기는 정상적으로 수거하나 10월 3일 추석 당일 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수요일에 배출합시다. ◈ 수거되는 음식물류쓰레기는 가공해 동물의 먹이로 활용되니 이쑤시개,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합시다. ◈ 돼지 등의 털과 뼈, 생선뼈, 조개·소라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는 일반매립용 쓰레기로 배출합시다. ◈ 추석 연휴 쓰레기관리 대책상황반 설치·운영 ☞ 주간(09:00~18:00) : 환경보호과(☎950- 4095, 국번없이 128) ☞ 야간(18:00~익일 09:00) : 당직실(☎950- 4444) ☞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 서천환경㈜ 사무실(☎956- 5141) ◈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투기 10만원 이상, 불법소각 20만원 이상 ☞ 신고처 : 환경보호과 김병진(☎950- 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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