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22년 생태독성, TOC 적용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
---|---|---|---|---|---|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01-24 | 조회 | 343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148&fileSn=0 (붙임1) 2022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148&fileSn=1 (붙임2) 2022년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TOC 적용시기 : 신규 '20년, 기존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이에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관내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