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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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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03-25 | 조회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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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9183&fileSn=0 (공고문) 2022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_최종.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9183&fileSn=1 (운영규정) 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_최종.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9183&fileSn=2 혁신형 물기업 지정 신청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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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 실적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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