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구: 탄소포인트제] 안내 | ||||
---|---|---|---|---|---|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3-04-18 | 조회 | 892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711&fileSn=0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웹배너.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711&fileSn=1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포스터.jpg |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23. 3. 29.)에 따라 제도 명칭이 통합*되고,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됨을 붙임 홍보물과 같이 안내하오니 군민들께서는 본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소포인트제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로 명칭 변경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