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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종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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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3-10-04 | 조회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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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2023.10.4.(수)부터 방문, 우편, 이메일 및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내년 사업 시행 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굴착기 ○신청기간: 2023. 2.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2023.10.4.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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