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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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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3-11-23 | 조회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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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8174&fileSn=0 계절관리제 안내 홍보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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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23.12.1.~'24.3.31.)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 단속기간: 2023. 12. 1. ~ 2024. 3. 31. 06:00~21: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울산광역시: 06:00~18:00 ○ 단속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위 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제외차량 -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수도권 외 단속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지자체 별 단속유예차량이 상이하므로 해당지자체 방문시 사전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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