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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사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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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4-01-24 | 조회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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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9248&fileSn=0 1. 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사업 모집 안내 공문.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9248&fileSn=1 2.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모집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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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대기환경과-783(2024. 1. 24.)호 관련입니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자동측정망 설치 시, 동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가측정 및 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2024. 2. 23.(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 - 신청자격: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15개 시설 (지하도상가 1, 철도역사 1, 여객터미널 1, 항만시설 1, 공항시설 1, 도서관 1, 박물관 1, 대규모 점포1, 장례식장 1, 영화상영관 1, 학원 1, 전시시설 1, PC 1, 실내주차장 1, 목욕장 1) - 사업기간: 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 - 신청기간: '24. 2. 5.(월)~2. 23.(금)까지 (대상선정 결과 개별통보)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2 참조)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문 의 처: 한국환경공단(032-590-3549, 3553) 붙임 1. '24년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사업 모집 안내 공문 1부. 2.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모집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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