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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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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4-05-13 | 조회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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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1024&fileSn=0 [붙임]2024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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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o 서면 거주 40대 ~ 70대 짝수년도 출생자 중 희망자 - 2023.12.31.부터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서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대(‘84년생부터) ~ 70대(’45년생까지) 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 제외 대상자(중복수혜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 기관, 직장 등으로부터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받는 경우 -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주)에서 건강검진비 지원 받는 60대 짝수년도 출생자(‘56,’58,‘60,’62,‘64년생) □ 지원금액 o 1인 최대 30만원 -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기본 항목 외 종합건강검진비(내시경, 초음파, 암 표지자 검사 등) 지원 * 2024. 1. 1. 이후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 한해 지원(소급 지원) ※ 지원 불가 항목 - 건강검진과 관계 없는 비급여 약물, 영양주사제 투입 등은 지원 제외 - 단순 치료 목적의 내원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신청방법 o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신청서(구비서류포함)를 서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2024. 12. 10.까지 접수) - (구비서류)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950-4099, 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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