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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식장 농지전용 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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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등록일 | 2024-08-22 | 조회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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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2681&fileSn=0 농지전용 시 주요 안내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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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양식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제도 및 일시사용기간 내 전용 신청할 경우 원상복구 없이 전용절차 진행 가능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일시사용기간 만료 전 전용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업무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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