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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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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건설정책담당 | 등록일 | 2011-03-22 | 조회 | 5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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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1. 단속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 2011.03.21∼03.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2011.04.01∼06.30 2.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내용 - 행정처분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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