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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편 주거급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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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15-06-04 | 조회 | 7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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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거급여 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개편 주거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평균 11만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5년 6월 1일부터(계속)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개편 주거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읍면사무소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4. 시행시기 2015년 7월부터 전국 시행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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