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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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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16-10-20 | 조회 | 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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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4719&fileSn=0 주거급여 리플렛.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24719&fileSn=1 국토교통부_주거급여_포스터(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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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종전 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중위소득의 약33%→43%) 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은?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경관주택팀 950-4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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