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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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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0-01-02 | 조회 |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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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1287&fileSn=0 2020년 주택개량사업안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1287&fileSn=1 2020년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1287&fileSn=2 2020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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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 주거환걍 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청접수
1. 농촌주택개량사업(농협융자지원, 고정금리 2.0%, 20년 상환) 2. 빈집정비사업(동당 최대 200만원 지원) 3.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 각 읍, 면에서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2월 중 대상자 확정 후 읍, 면 통보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파일에 각 사업 신청 안내 및 신청서 등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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