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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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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태도시과 | 등록일 | 2014-03-10 | 조회 | 8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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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2&fileSn=0 [서식 1] 특정건축물신고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2&fileSn=1 [서식 2]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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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01.17. 시행)
1. 특별조치법 개요 ① 목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 생활환경 안전 도모 ② 주요내용 ㄱ.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ㄴ. 2012. 12. 31. 이전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100분의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대상용도 및 면적 ①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②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③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 제외대상 :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등 3. 시행기간 : 2014. 01. 17. ~ 2015. 1. 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 2014. 01. 17. ~ 2014. 12. 16. 4. 대상건축물(양성화) 원칙 ①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타법령 위반은 제외 ②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③ 건축법중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선관련 기준등은 적합(건축법 제44조, 46조, 47조) ④ 구조안전·위생과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것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판단 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5. 기타사항 ① 신청서 :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시 ② 문의처 : 전화 041-950-4316, 팩스 041-950-4475 붙 임 : 가. 특정건축물신고서 나.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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