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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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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0-05-15 | 조회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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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4211&fileSn=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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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규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실효예정 서천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 대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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