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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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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1-02-26 | 조회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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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1164&fileSn=0 2021년도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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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서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1년도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안내 및 사업 신청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1년도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주택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제외) 3. 신청기간: 2021. 2. 26.(금) ~ 3. 11.(목) 4. 신청장소: 서천군 도시건축과(경관주택팀) 5. 지원기준: 단지당 3천만원 이내(자부담 30% 이상) 6. 지원내용 - 도로·보도·주차장 유지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 - 조경시설 유지보수 - CCTV·전자출입시스템·주차 관제설비·보안등·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을 위한 사업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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