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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자진철거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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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2-12-30 | 조회 | 2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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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4736&fileSn=0 2023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736&fileSn=1 2023년 빈집자진철거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736&fileSn=2 2023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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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자진철거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신청 안내
1. 빈집자진철거 지원사업(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12월 29일(목) ~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3~4월 중 읍·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붙임파일에 각 사업 신청 안내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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