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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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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4-04-01 | 조회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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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0339&fileSn=0 서천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문(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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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인?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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