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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태풍·호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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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06-07-12 | 조회 | 4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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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6&fileSn=0 자연재난피해신고서_별지1호서식[1].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6&fileSn=1 어류(종묘)입식및출하(판매)신고서_별지2호서식[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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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태풍·호우·대설 등]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서천군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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