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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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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17-02-06 | 조회 | 2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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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7479&fileSn=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용 전단.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27479&fileSn=1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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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2017. 2. 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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