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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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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06-05-03 | 조회 | 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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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4&fileSn=0 수상레져기구등록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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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레저기구 등록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안전검사 신청 나. 안전검사의 신청은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다. 안전검사 신청 시 출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라. 다만 검사의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는 대행기관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지정 안전검사 대행기관 - 선박검사기술협회(전국): 1566-4455, 032)260-2251~2(본부) ※ 시 ․ 도· 군의 경우 대행기관이 지정되는 대로 게재하겠습니다. 문의처 : 041 - 950 - 4050 (서천군 재난안전관리과)
2. 책임보험가입 가. 동양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86-2256-8 " 담당자 : 김성옥) 나.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758-7314 " 담당자 김양욱) 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3701-8364 " 담당자 : 옥인표) 라.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연락처 : 02)6900-5192, 5194 " 담당자 : 범성훈) - 참고로 인터넷 www.topsnet21.com에 접속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등록신청 4. 등록증 및 번호판교부 - 신규등록시 등록비용: 1,500원 ※ 등록 신청하러 가시기 전 무통장입금후 영수증 첨부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5. 번호판 부착 요령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부착요령(반드시 필독 바랍니다) - 등록번호판을 붙이기 전 부착면에 먼지나 오염물질 등 그 외의 이물질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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