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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풍수해 보상 보험이 나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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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구지원담당 | 등록일 | 2006-05-19 | 조회 | 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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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5&fileSn=0 풍수해보험_상품판매_개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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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의 읍 · 면 · 동 사무소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상품판매를 실시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 등이 대규모 피해손실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화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정책보험으로서 도입을 준비해온 제도입니다.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은 16일부터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9개 시 · 군에서 시범적으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며, 특히, 16일 약정식 직후 경기도 이천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이상호(45)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풍수해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씨는 "2001년 예기치 못한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 전체가 주저앉아 한 해 농사를 망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단독주택 1동에 대해 보험료 1만9천원 가량만 부담하면 현행 복구비 지원액인 900만원의 3배인 2천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보험 대상시설도 공장 ·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은 "보험 가입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 49∼65%까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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