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03-05 | 조회 | 536 |
첨부 |
![]() ?atchFileId=FILE_000000000161271&fileSn=0 어린이안전법_홍보영상_40초.mp4 ![]() ![]() ?atchFileId=FILE_000000000161271&fileSn=1 어린이이용시설 협조사항 안내.pdf |
||||
2020. 11. 27.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설 및 대상: 각종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의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 - 응급조치의무(법 제13조):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이송 등 조치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 - 안전조치의무(법 제14조~제15조):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보호 조치 - 안전교육의무(법 제16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 어린이 상주 시설(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외국교육기관 ⑦ 장애인 거주시설 ⑧ 국제학교 ⑨ 외국인학교 ⑩ 대안학교 - 어린이 왕래 시설(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① 아동복지시설 ② 공공도서관 ③ 사회복지관 ④ 유아교육진흥원 등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기타 시설 ① 대규모점포 ② 유원시설 ③ 전문체육시설 ④ 공연장 ⑤ 박물관 ⑥ 미술관 ⑦ 과학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