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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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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7-03-13 | 조회 | 9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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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28371&fileSn=0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28371&fileSn=1 [별지 제42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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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17년 3월 31일까지 ◇ 문의처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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