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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알림) 2017년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납부기한 금일까지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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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7-02-01 | 조회 | 7207 |
첨부 | |||||
설 연휴(1.27~1.30)로 인한 위택스(www.wetax.go.kr) 등 관련시스템의 접속지연으로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납부기한이 1.31로 종료된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2017. 2. 1(수)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 민원상담 전화 * 세정팀 4065 / 부과팀 4064 / 소득세팀 4059 / 징수팀 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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