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연장 알림 | ||||
---|---|---|---|---|---|
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7-04-27 | 조회 | 6724 |
첨부 | |||||
?.대 상: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분
?. 당초기한: 2017. 5. 10.(수) ?.변경기한: 2017. 5. 12.(금) ?.납기연장은 주민세 종업원분만 해당되며,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의 납기는 5. 10(수).로 유지 문의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1- 950-4291)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