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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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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09-15 | 조회 | 7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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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불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9. 15 ~ 9. 23. 2. 대 상 자 : 장항읍 창선2리 하**(1965-04-19) 3. 지연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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