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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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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4-02-19 | 조회 | 6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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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0&fileSn=0 (7일) 악취저감 및 개선을 위한 협약식 사진.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0&fileSn=1 최고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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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 불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2. 19 ~ 2014. 2. 28 (10일간) 2. 대 상 자 가. 장항읍 장항로 160 손** (1967-01-03) 나. 장항읍 장항로 160 신** (1950-04-14) 다. 장항읍 장항로 160 안** (1950-09-19) 3. 지연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대상자분께서는 신속하게 장항읍사무소 민원실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읍사무소 민원실 주민등록담당 : 041-950-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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